서울북부지검,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김소영 구속기소
법조계 "형량은 고의성, 계획성, 반성 여부 등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김소영, 연쇄 범행 구조라서 단일 범행보다 중형 가능성 커"
"피해자 다수이고 범행 수법 잔인…종신형 선고 가능성도"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검찰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고 사망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징역 20년,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구속기소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소영의 범행은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그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남성들을 살해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검찰ⓒ뉴시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소영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량은) 고의성 인정 정도, 계획성, 약물 투여 방식, 피해자 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김소영의 경우 이미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는 점과 연쇄 범행 구조라서 일반 단일 살인보다 중형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혹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사망 피해자 2명 등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없는 점 ▲추가 피해자가 예상되는 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징역 20년형 이상이 선고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라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계획범죄일 뿐 아니라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해서 종신형 내지는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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