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관세청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청, 식약처, 지재처는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해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인 K-뷰티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이 국내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추진과 함께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식약처·지재처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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