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스마트화·해운 탈탄소화 기반 마련…8개 법안 본회의 통과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2 16:35  수정 2026.03.12 16:35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기자재의 표준화·연구개발·보급 활성화·품질인증제도 도입·수출 촉진 등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최근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어업경비 상승 등에 따라 자동화·스마트화 요구가 늘고 있으나, 수산기자재를 통합 관리·육성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해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했다.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해물질·재활용 승인·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선박 건조·운항·해체 전주기에 걸쳐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 운항하며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 해운 분야는 IMO의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 EU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 탈탄소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해 탈탄소화 흐름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사용 관련 사항을 포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그간 농지에서 양식업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정부 농지담당부서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행정절차 없이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획 방법·수량·어구 종류 3가지 기준만 규정해 야간 마을어장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지역별 조례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제정된 법률안을 바탕으로 수산업 스마트화, 해운 탈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해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법률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