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되자 대법원장 고발…법조계 "李대통령 무죄 위한 보복"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진현우 기자

입력 2026.03.12 18:16  수정 2026.03.12 18:16

이병철 변호사, 경찰에 조 대법원장 고발…'법왜곡죄 1호 사건'

법조계, '정치권력에 의한 악용 우려' 제기…"형사법 체계 망가뜨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강행 처리한 이른바 '법왜곡죄' 조항이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한 법왜곡죄 신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법부 수뇌부를 향한 보복 및 길들이기였다는 비판이 법조계 내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왜곡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의 2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현행 법으로는 이른바 '사전 고발'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새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왜곡죄로 고발을 당한 1호 피고발인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이 확보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고발장에서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단 이틀 만에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검토했다'면서 심리를 종결한 후 (2025년) 5월1일 선고를 내렸다"며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면주의 원칙이란 공소 제기 등 중요 절차를 종이 문서(서면)로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과 형법은 법 시행일 이전 범죄에 대한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지난해 상고심 과정 당시 재판 기록을 지금도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에 끝난 범죄가 아닌 지금도 진행 중인 범죄이므로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왜곡죄가 앞으로 정치권력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의 경우 행위시법에 따라 당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한 고발임이 명백하다. 법 시행일 전부터 국민신문고에 이미 민원을 내는 등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고려나 배경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종을 표적으로 삼아서 정치적 배경으로 법왜곡죄라는 억지 죄명을 만든 것이므로 형사법 체계를 망가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의담)도 "법왜곡죄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청구로 활용될 것이 뻔하다"며 "사법부 및 수사기관의 권위와 사법 질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심리적인 압박을 넣어 향후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왜곡죄에서는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관의 판단 대부분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실제 유죄 입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왜곡죄는 헌법 제103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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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 양심이 알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 나라가 과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다수의 국개들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있으니...
    2026.03.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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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와나
    조희대가 뻘짓거리할땐 입 다물고 있다가 지들이 불리하니까 뭐라뭐라하네 국민을 보호해줄 생각은없고        지들만을 위한 인성이 부족한 법꾸라지들
    2026.03.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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