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대신 챙겼다" 주장…회삿돈 빼돌린 60대 집행유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4 09:36  수정 2026.03.14 09:36

업무상 횡령 혐의…1년간 31차례 빼돌려

法 "횡령 기간 짧지 않고 액수도 적지 않아"

법원ⓒ데일리안 DB

거래처에 지불할 대금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유통업체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 한 수산물 유통업체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거래처에 보낼 돈의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1년간 총 31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래처에서 받아온 바지락을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회사에서 받은 대금을 거래처에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대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횡령 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