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대원들 얼굴 때리고 소란…30대 벌금 500만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15 09:36  수정 2026.03.15 09:36

울산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고인 벌금형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 방해"

법원ⓒ연합뉴스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러 온 구급대원들을 때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로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급차에 태우자 A씨는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있는 응급 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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