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 총 13개 대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31일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및 유통질서’에 대해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송도(3개소), 영종(8개소), 청라(2개소) 등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주유소 총 13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준수 여부와 취급 석유제품 외 타 제품 판매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인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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