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전용 계좌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2개시중은행에서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유기 구제 보험금 등까지 함께 압류돼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돼 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선원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