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앞두고 명태균에 2억7000만원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특검팀 공소 요지 설명 및 피고인 측 모두진술 등 입증 계획 협의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지고, 입증 계획을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여사 사건의) 선고 내용을 확인해 적절히 변론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규모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