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총력
단속 사각지대까지 범위 확대, 대포차는 즉시 견인·공매 조치
평택시청전경ⓒ평택시제공
경기 평택시는 오는 24일 ‘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평택시청 징수과를 비롯해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평택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주택 밀집지역, 복합상가 주차장 등 기존에 단속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현장에서 차량 족쇄를 설치하고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합계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나 납부 방법 문의는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제도를 안내하는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대포차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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