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서면 미발급과 검사 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미지급 등 다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을 하지 않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검사통지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은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1956건 역시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빠진 상태로 발급됐으며, 이 가운데 164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이 전달됐다.
수령증명서 발급과 검사 통지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24개 수급사업자와의 1557건 거래에서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1개 수급사업자와의 1236건 거래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드러났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1억5871만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총 미지급 금액은 8억7541만9000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금형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