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 운영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금융당국은 22일 증권방송 패널 등의 선행매매 사례를 공개하며 금융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제보 기간'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권방송 패널 등의 선행매매 사례를 공개하며 금융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제보 기간'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금융 인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셜미디어(SNS), 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허위사실,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증권방송 패널인 혐의자 A씨는 방송에서 추천될 종목을 사전 입수한 뒤, 방송에서 종목 추천이 이뤄지기 직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해당 종목 매수를 추천했다.
A씨는 증권방송에서 추천 종목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도를 추천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반복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으로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언급된 사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집중제보기간도 운영한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보기간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은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심코 동참했다가 형사 처벌 대상"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례로 추천 종목의 보유현황, 향후 처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 처분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 인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 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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