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건희 여사 등과의 범행 공모 관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 역할…가담 기간 짧은 점 감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11일~10월2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약 13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김 여사, 권 전 회장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며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권 전 회장 등은 시효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2012년 12월 5일부터 진행된 이 사건 시효는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정지됐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차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가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해 이씨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추징을 요청한 1310만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실질 귀속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1차 작전 시기' 주포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측근인 이씨에게 한 증권사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기면서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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