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자격증명 체계 개편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25 12:00  수정 2026.03.25 12:00

무징계증명·전문직현황증명 이원화 도입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의료인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걸림돌이던 자격증명 발급 절차가 바뀐다. 처분 이력이 있어도 현재 면허가 유효하면 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이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필요한 영문 증명서 발급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은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증명서(CGS)가 발급됐다.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도 증명을 받기 어려워 해외 진출에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증명서를 두 가지로 나눈다. 기존 무징계증명서(CGS)는 유지한다. 여기에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하는 전문직현황증명서(CCPS)를 신설한다.


민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선택해도 담당자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한 뒤 적합한 서식으로 안내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정부나 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도 대응한다. 면허·자격 사실을 확인한 뒤 요구된 형식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급 대상도 명확히 했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의사, 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규정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내달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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