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강의구 정식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5 17:32  수정 2026.03.25 17:33

"대통령 국법 행위 문서 기재 일자, 작성일 아닌 공포일"

윤석열·한덕수 1심 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유죄 판단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1심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됐다. 강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 문서에 기재하는 일자는 문서의 작성일이 아닌 공포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재판부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으로 설명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절차적 요건이 상실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것이 내란죄 구성 요건과 연결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피고인(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한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 했고, 차후에 이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재판과는 결을 달리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82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 문서에 기재하는 일자는 그 문서의 작성일이 아닌 공포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서에 기재된 2024년 12월3일이란 날짜는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허위가 아니다"라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의가 없었기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후 문건을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용서류 손상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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