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발견되지 않아"
검찰ⓒ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며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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