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징역 1심 징역 3개월
타인 '리니지2' 아이템 자신 계정으로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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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수천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부산 부산진구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이용 중 피해자 B씨의 계정을 전달받고 이에 접속해 그가 보유하고 있던 총 67종의 아이템을 자신 명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아이템 67종을 2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A씨가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확인해야 하니 계정을 알려달라'고 속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허 판사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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