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국 미소금융 지점서 신청
3년 내 공급 3000억→6000억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새로 내놓는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새로 내놓는다.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신설하고, 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한도를 늘리는 한편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도입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31일부터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여전히 금융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새로 도입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취·창업 1년 이내,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 등 사회 진입을 위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이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금융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 미래이음 대출 이용자에게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 연계해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 기반 형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제공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지만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한 차주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원까지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거치 1년·상환 5년)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점수 하위 5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 도입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최대 100만원)에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 최대 500만원), 이후 은행권 징검다리론(연 9% 이내, 최대 3000만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는 계획이다.
향후 공급 규모도 늘린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3년 안에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이음 대출 공급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올해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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