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은 오는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천시가 10%를 추가 지원(최대 3년간 지원)함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인천시 지원사업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성장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인천소상공인지원종합센터 생애주기팀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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