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원오 '남성 둔갑' 여직원과 2박 3일 칸쿤 출장"…김재섭 의혹 제기, "김재섭, '허위사실 공표' 고발"…정원오 측, '여직원과 출장' 의혹에 반발 등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31 20:49  수정 2026.03.31 20:5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원오 '남성 둔갑' 여직원과 2박 3일 칸쿤 출장"…김재섭 의혹 제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구청장 재임 중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여직원이 출장 후 더 높은 직급으로 다시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며, 정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재임 중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며 "문제는 그 공무 출장 서류에는 그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섭, '허위사실 공표' 고발"…정원오 측, '여직원과 출장' 의혹에 반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가 여성 직원과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문서 성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 캠프는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10~60만원 지급…고유가 대응 26조원 편성 [벚꽃추경]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세 인하 같은 간접 대응보다 석유 가격 안정과 현금성 지원, 취약부문 보조를 함께 묶어 국민 부담을 직접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구조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사의'…공관위원도 전원 사퇴


이정현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위원님들이 일괄 사퇴를 했다"며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공천)은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일괄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李대통령, 중동리스크에 "긴급한 경우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여파와 관련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실제로 발동된 바 있다.


정원오, 선거복 입고 시내버스 부정선거운동 논란...여론조사 왜곡공표 의혹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행위들이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3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경제 대책 5부제 시행 첫날, 저는 대중교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후보로서는 1분1초가 아깝지만, 정부 정책에 솔선하지 않는 사람이 서울을 바꿀 수는 없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시금 확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내일도 대중교통으로 시민 여러분을 현장에서 찾아뵙겠다. 서울 곳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적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정 예비후보가 민주당 로고와 본인의 성명이 명시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버스)·열차·전동차의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1조는 정해진 연설·대담용 차량 외의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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