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부 등 금지 장소서 선거복 착용 및 부정선거운동 의혹
선거법 60조 및 90조 등 위반 소지…착용만 해도 위법 가능성
구청장 때 구정 만족도 지지율로 공표 의혹도…여론 왜곡 지적
법조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다분…입법 취지 정면으로 반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행위들이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3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경제 대책 5부제 시행 첫날, 저는 대중교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후보로서는 1분1초가 아깝지만, 정부 정책에 솔선하지 않는 사람이 서울을 바꿀 수는 없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시금 확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내일도 대중교통으로 시민 여러분을 현장에서 찾아뵙겠다. 서울 곳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적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정 예비후보가 민주당 로고와 본인의 성명이 명시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버스)·열차·전동차의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1조는 정해진 연설·대담용 차량 외의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버스 내부에서 직접적인 구두 지지 호소가 없었더라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탑승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유권자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인식시키는 '표지물 착용'에 해당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후보자의 노출을 피하기 어려운 이른바 '포획된 청중(Captive Audience)'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평온권을 보호하려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A 예비후보가 버스에 탑승해 인사한 뒤 곧바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당명과 성명이 적힌 선거복을 착용한 상태라면 그 자체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인식시키는 '표지물'로서 기능하며, 이는 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물론 제91조(자동차 이용 선거운동 금지)와 제9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를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내일도 대중교통으로 찾아뵙겠다'고 명시한 점은 일회성 실수가 아닌 계획된 선거 행위로 보일 수 있어, 위반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복을 입은 채 대중교통이나 관공서 등 법이 금지한 특정 장소에 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설령 이동을 위해 급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선거복을 벗어 손에 들고 탑승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페이스북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공표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최욱의매불쇼', '안진걸 TV' 등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본인의 지지율이 90% 이상(92.9% 등)에 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성동구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라는 점이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치적 지표인 '개인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방송 진행자가 '개인 지지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정 예비후보가 이를 정정하지 않고 수긍하거나 인용한 대목은 시청자의 오인·혼동을 유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언급하거나, 진행자의 잘못된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긍하며 정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이 있는 금지조항과 일반 금지조항이 있다. 여론조사왜곡의 경우 일반금지조항인 만큼 공표시기에 제한이 없고, 그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튜브 방송이 아직 채널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공중에 전파되고 있기에 이번 선고에도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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