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사 정비사업 절차 완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3.31 12:01  수정 2026.03.31 12:02

공공재개발 검토 6개월 단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시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항목을 축소해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시·도 500억원, 시·군·구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적정성과 수지분석 등을 검토받았다.


이 과정은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돼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항목이 간소화된다. 현행 비용-편익(B/C) 분석이나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과 투입 자금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대체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타당성 검토 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지역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주거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과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며 "지방공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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