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한 하천법 발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4.03 09:42  수정 2026.04.03 09:42

발전용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부족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측은 2023년 3월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된 용수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화천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 후보측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후보 측은 "발전용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을 넘어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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