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상고 포기…"당분간 중앙정치서 멀어져 당에 헌신"
법원.ⓒ데일리안DB
지난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장예찬 피선거권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최고위원이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막바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와 문자 등으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 등으로 나왔지만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일반 선거인들은 장 전 최고위원의 홍보물을 보고 잘못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대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장 전 최고위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선고 이후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라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한편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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