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내달 21일 선고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4.03 20:33  수정 2026.04.03 20:33

특검팀 "국정원을 내란은폐에 동원"

조 전 원장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국정원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예상돼 사실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을 은폐했다고 본 것이다.


또 "피고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며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재판부에 "(조 전 원장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2024년 12월 3일 밤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읍소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5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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