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

입력 2009.11.12 20:41  수정

환선굴 모노레일 설치로 조례 일부 개정

모노레일이 운행될구간

삼척시가 환선굴 모노레일 설치사업 준공을 눈앞에 두고 개정된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되는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환선굴 모노레일 이용료는 초등학생 이하 왕복 3000원, 편도 2000원이고, 만 13세 이상은 왕복은 5000원, 편도 3000원으로 결정하고 경로 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관람객에 한해 입장료와 관람료, 시설이용료를 면제해주던 규정은 모노레일 운영에 따라 앞으로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금굴 관람한 후 환선굴을 관람할 경우 당일 1회에 한해 환선굴 관람료를 면제해주던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반면, 삼척시민에게만 적용되던 공원입장료 감면과 동굴 관람료 감면 규정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국내 자매도시 주민으로 개정해 감면 폭을 넓혔다.

2010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환선굴 모노레일은 매표소를 조금 벗어난 공원 지점부터 환선굴 입구까지의 402m 구간에 40인승 모노레일카 2대가 다닐 수 있도록 복선 모노레일이 깔리고, 각각 776㎡, 28㎡ 규모의 승차장과 하차장이 건립된다.

삼척시는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데일리안강원=배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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