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지적 재산권 침해 인정, 전 세계 9개국 특허전서 타격 클 듯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미국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 모델이나 이와 유사한 모델을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할 수 없게 된다.
담당 판사 루시 고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서 본안소송 재판을 거쳐 삼성의 이득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 제품 판매가 중단돼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더라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없을 경우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 내 태블릿PC 시장 뿐아니라 애플과 전세계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 "이 결정이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판사는 작년 12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애플이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판매금지 결정은 삼성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애플이 26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이미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애플이 포괄적인 디자인 특성을 갖고 타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안할 수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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