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논란' 16년만에 연예병사 폐지…징계수위는?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7.18 10:24  수정 2013.07.18 10:35
연예병사 군복무 실태를 폭로한 현장21 ⓒ 방송캡처

국방 홍보지원대원, '연예병사'가 결국 폐지된다.

국방부는 18일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연예병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폐지이유에 대해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 홍보지원대원 15명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복무 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예정이다.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3명)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달 25일 SBS '현장21'은 연예병사들이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6.25 전쟁 6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갖고 휴대폰 소지에 안마시술소까지 출입한 정황이 포착, 논란이 일자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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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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