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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검찰에 이어 CJ그룹 세무조사…왜?


입력 2013.07.19 16:06 수정 2013.07.19 16:12        김평호 기자

지난달 24일 CJ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 장부 확보 나서

CJ측, “세금을 관할하는 만큼 사실 확인 차원의 방문일 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CJ그룹 본사 ⓒ CJ그룹
검찰이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국세청이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CJ그룹 본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CJ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 장부 확보에 나섰다.

조사를 맡은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파악된 곳에 대한 특별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16일에는 롯데쇼핑의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장부를 먼저 압수수색해 감에 따라 검찰의 협조로 CJ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탈세 여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지난 18일 수사결과를 통해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다고 발표한 만큼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와 추가 탈세 여부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검찰이 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관할하는 만큼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수사 당시 국세청이 수사 시한을 2개월로 잡았지만 당시 다녀간 이후로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해서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인바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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