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달 1일부터 전세 보증료율 낮춰 서민 금융비용 부담 줄여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보증료율을 낮춰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료율 인하는 ▲전세자금 대출 고객 △모기지 신용보증(MCG) 대출고객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모기지 신용보증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해당 주택만으로 담보가 부족할 경우 이용하는 보증을 말한다.
은행재원 전세보증일 경우 현행 보증료율 0.50%에서 0.40%로 내리며 MCG(아파트)의 경우엔 기존 0.30%에서 0.10%p 내린 0.20%로 인하한다.
연체 등에 대한 추가보증료율도 +0.5%→+0.3%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규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고객들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가 적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14만 세대에 약 56억원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