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이석기 자격심사안, 이번에는...
내란음모죄 사건과는 별개, 연계 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울 듯
국가정보원 및 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의원직 제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이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로 판명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통진당 내부에서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종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제명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지난해 8월 21일 17일동안 파행을 겪고 있던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8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양당 의원 각 15인이 서명해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해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18대 대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같은 달 22일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자격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일부 부정적인 기류와 함께 흐지부지되면서 28일 현재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부정선거로 인한 자격심사안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자격심사안에 대해) 합의된 사항은 살아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이 의원이 양 쪽에 모두 연루됐다고, 김 의원한테 당신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자격심사안) 합의도 그런(부정선거) 차원에서 했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것(자격심사안)은 종북 논란과 전혀 연관 없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했기에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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