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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전 소속사 대표에 피소 왜? "'노예계약 발언' 뭐길래"


입력 2013.10.29 00:02 수정 2013.10.29 08:28        김명신 기자
용준형 피소 ⓒ 데일리안DB

비스트 용준형이 과거 예능에 출연해 한 발언으로 송사에 휩싸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관련,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가고 싶은 뜻을 밝혔더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러 병을 깨고 위협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바로 도망나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후 KBS2 '연예가중계'를 통해서도 보도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송 후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8일 서울 남부지법은 "KBS가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방송 도입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KBS 측은 이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즉각 항소를 한 상태다.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진 상태다. 하지만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소속사 대표는 KBS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용준형에 대해 위증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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