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나만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은퇴 이후 노후생활 위해 경제 활동기에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 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한다"는 말이 화두다.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해야 재미도 있고 성공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따라하다가 막차 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매매가 상승을 기다리지만 대출이자 감당이 안돼 팔자니 투자한 원금이 생각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남 따라 장에 가면 필요없는 물건만 사가지고 오게 된다.
노후준비도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해서는 안된다. 자신에게 맞는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매달 월급 받는 샐러리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는 샐러리맨은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절세가 가능한 노후준비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절세와 노후준비가 가능한 상품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다. 이 상품에 가입해 매월 보험료 34만원을 1년간 납입하면 연말 소득정산 때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기별 한도 금액이 없어져서 연말에 400만원까지 한번에 가입할 수 있다. 4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약 26~167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최고의 절세상품이라고 할 만하다.
갈수록 절세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 상품이다. 샐러리맨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로 저금리 시대에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다. 의무납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단, 노후를 위한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받을 경우 총 수령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된다.
한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10년이상 지나면 비과세가 되는 일반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중도해지해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도 면제다. 단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한다.
노후준비를 위한 세제혜택 금융상품은 모든 금융권에 다 준비돼 있다. 생명보험사에는 100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이 있다.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입없이 사는 은퇴이후 노후 생활에 대한 근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도 남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나만의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노후준비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연금전문보험사를 찾거나 연금 전문 연구기관에 찾아가 노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만의 노후준비, 샐러리맨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을 세제적격 연금보험으로 설계한다면 어떨까. 천리길도 첫 걸음이 중요하다.
서윤석 IBK연금보험 100세연금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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