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3 카드사 '추가 부담금' 도입…한국도?
아직 소송 중이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경우… 국내 과장되게 전달
최근 비자·마스터·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 등 전 세계 빅3 카드사가 미국 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 이용자에게도 적용할 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는 해외 결제금액은 물론 국내 결제금액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결제금액 수수료는 0.04% 수준이다. 해외 결제금액은 1~2%정도 된다.
앞서 10년 전 미국 내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금'을 물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카드업계 주요 3사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 고객에게 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하면 결제망을 이용한 수수료 1%와 자국 결제금액 수수료 0.04%를 더한 1040원을 소비자에게 더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미국 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워낙 미국과 환경이 다르고 이번 문제가 소송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관심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국내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을 굳이 따진다면,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내 결제금액 수수료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카드 사용과 현금 사용에 차별을 두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또한,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 입장에서도 카드 사용과 현금 사용에 차별을 두면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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