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자녀가구인데 전세대출 금리혜택 못받나요?"

김재현 기자

입력 2013.12.30 12:00  수정 2013.12.30 11:08

2012년 7월16일 이전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자도 0.5% 금리 혜택

앞으로 2012년 7월16일 이전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인데 2012년 7월16일 이전 전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앞으로 2012년 7월16일 이전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3.3%이며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일 경우 연 0.5%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서 최고 8000만원이며 수도권 지역은 1억원이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나 서민주택자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을 경우 0.5%의 금리 할인을 해주고 있지만 대출 취급 기준일에 따라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총 4638명이 금리 할인 적용 기준일 이전 대출을 신청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은행 등 6곳으로 올해 10월 말 현재 48만1574명이 신청했으며 대출금액으로는 13조5675억원을 취급했다. 이들 중 다자녀가구 금리 혜택은 1만2000여명이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16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기존 다자녀가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을 완료했다.

6개 기금수탁은행은 올해 12월 중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가족 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중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자녀가구 4638명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성수용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조사1팀장은 "이번 사례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금융사간의 협업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아직 금리 할인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바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자 가운데 대출 취급 당시 다자녀가구가 아니었지만 이후 3인 이상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도 금리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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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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