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달라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으려면…
간소화 자료를 믿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 많아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과거 소득공제 서류를 직접 발품팔이하는 대신에 국세청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내려받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방식으로까지 발전되면서 근로소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무조건 간소화 자료를 믿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환급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추징금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 내용
첫째, 카드사용액 공제율이 15%로 축소된 반면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공제율은 30%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신용카드공제문턱(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직불(체크) △선불카드를 많이 사용한 경우 공제금액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다.
둘째,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그러나 부녀자공제 50만원과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다.
셋째, 월세소득공제액이다. 월세지출액의 50%까지 공제해주는 것으로 확대됐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월세를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 5000만원 미만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경우가 해당한다.
올해는 여기에서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월세지출액에 추가되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사업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월세지출분은 지난해 8월13일 이후 지출분부터 해당된다.
넷째, 교육비공제 대상 급식비중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급식비 △교재비가 포함되었다. 체육복, 가방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초중고 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매한 경우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합하여 2,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챙겨야
따로 사는 부모님(처부모 포함)공제, 따로 사는 조부모님공제(처조부모포함)공제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중증환자장애공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외교육비나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금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은 본인이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시력보정용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비용, 취학전아동의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금액(△입학금 △보육비용,수강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기부금영수증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정밀한 절세전략으로 환급액 극대화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로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을 몰아서 유리한 경우는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세금이 없는 연봉(887만원이하)이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연봉이 높은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연봉의 높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자신의 연봉의 3% 미만 사용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게 유리하다.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세금이 없는 연봉(887만원이하)이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소득이 적은(1500만원이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좋다.
교회, 사찰등 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의 10%인데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 미달하는 배우자 명의(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배우자도 기부금 공제 가능)로 기부하는 것이 이익이다.
또한 한쪽 배우자가 사업(기타)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다자녀추가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같이 받아야 한다. 사업자(기타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1석5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 이용하는 것도 세테크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물론 연초 개정된 세법에 따른 증세액과 올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세테크리포트, 내년 환급을 미리 준비하는 절세리포트,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증세추계액이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1석5조'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가 지난 15일 새롭게 선보였다.
아울러 연말정산 최적화와 개정세법에 따른 증세액, 올해 절세계획 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맞춤형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2013년 세테크리포트'에는 본인이 올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절세정보를 제공해 근로소득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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