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드민턴연맹(이하 BWF)이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해 반도핑 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여했다.
국제연맹이 두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소재 불분명으로 반도핑규약에 따른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BWF은 28일(한국시각), 이용대와 김기정의 선수자격 정지기간을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두 선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BWF가 요구하는 소재 파악 정보를 보내지 않아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한배드민턴 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중수 전무이사는 “대회 참가와 불시 검사 일시가 겹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제 연맹 측에서 우리의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전담팀을 꾸려 세계연맹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분쟁은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했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아시안게임에서 뛸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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