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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는 왜 재판을 원했을까


입력 2014.02.20 09:55 수정 2014.02.26 09:11        민교동 객원기자

약식기소 판결 불복 정식 재판 청구

성매매 정황, 돈 거래 여부 최대관건

배우 성현아가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 청구를 결정했다. ⓒ 데일리안DB

성현아가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 청구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판이 19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연예인 성매매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만약 성현아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는 성현아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을 수 있다. 성현아가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경우 성매매를 했음을 인정하는 게 되지만 적어도 매스컴에 실명이 거론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현아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검찰의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없어서 내린 꼼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성현아는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날려 버리며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실명이 거론되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면 오히려 모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첫 공판 기일에 맞춰 실명이 공개됐지만 정식 재판을 거쳐 억울함을 풀겠다는 게 성현아 측의 입장이다.

A양에서 성현아로 실명공개, 왜?

검찰의 연예인 성매매 수사가 끝난 뒤 유명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만 해도 실명 대신 연예인 A로 알려졌었다. 그렇지만 첫 재판이 열린 2월 19일 연예인 A가 실명인 성현아로 바뀌어 매스컴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성현아 측에서도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명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감내하며 억울함을 풀고 자신이 연예인 성매매와 무관함을 밝히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경우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실명으로 보도되는 것이 언론계의 오랜 관행이다. 물론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유명인의 경우 독자의 알권리를 감안해 이런 관행이 생긴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원칙이 많이 허물어져 경찰 수사 도중에도 수사 대상 연예인의 이름이 실명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성현아의 경우 우선 검찰이 약식기소 명단을 매스컴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의 정식 기소가 아닌 데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언론에서도 성현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명 보도를 자제했다. 성현아가 약식기소를 받아들였을 경우 개인적으로는 성매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지만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는 상황은 피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정식 재판을청구해 검찰 정식 기소가 이뤄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면서 실명 보도가 이뤄지게 됐다. 결국 ‘성현아가 연예인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보도가 가능한 첫 번째 공판 기일에 결국 그의 실명이 공개된 것이다.

첫 재판 비공개로 5분 만에 끝, 왜?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성현아의 첫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몰려들었지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 측이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성현아 입장에선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관련 사안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승소해 무죄를 입증할 지라도 재판 과정에 매스컴에 공개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첫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첫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두한 성현아는 5분여 만에 법원을 빠져나갔다. 뿔테 안경에 머리를 묶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1시 55분 경 법정에 들어선 성현아는 5분여의 짧은 공판을 마친 뒤 변호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원 밖으로 나와 준비해 놓은 자동차에 탑승했다.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성현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왜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끝난 것일까. 이는 성현아의 재판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형사재판이 첫 공판 기일에는 제판부가 피고인을 직접 확인하고 공판 일정을 잡는 등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한 큰 틀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공판기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왜 하필 2010년 2~3월? 절묘한 성매매 혐의 시점

첫 공판기일에 맞춰 검찰의 기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2012년 2월부터 3월 사이 한 개인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사건인데 성현아가 연예인인 터라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성현아는 첫 남편과 2010년 2월에 이혼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 모 씨와 재혼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아들을 출산했다.

이혼한 뒤 3개월 여 만에 재혼한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그 이혼과 재혼 사이 3개월 사이에 문제의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물론 이런 검찰 기소 내용의 진위 여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어떤 부분이 재판의 쟁점이 될까?

앞으로의 공판도 모두 비공개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성현아의 성관계 등 사생활 관련 사안이 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개 심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가 무죄를 받아 성매매의 오명을 벗을 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가 누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사생활 관련 사안이 매스컴에 공개된다면 더 큰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들도 매스컴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주요 쟁점은 대략 몇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성현아가 문제의 개인 사업가와 실제로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다.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성현아의 압승으로 재판은 마무리 될 수 있다.

행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게다가 당시엔 혼인 상태로 아니었던 터라 간통 등의 혐의를 받을 까닭도 없다.

두 번째 쟁점은 돈이 오갔느냐다. 검찰 기소내용처럼 5000만 원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는지가 성관계 여부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가성이다. 행여 5000만 원이 오간 정황이 드러날 지라도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 기소 내용처럼 성현아가 해당 남성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날 지라도 5000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였음이 밝혀져야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민교동 기자 (minkyod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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