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생한 ‘강남구청역 폭발물 소동’은 한 시민이 건망증으로 잃어버린 분실물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민 유모(65)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건망증 때문에 지하철 등에 물건을 자주 두고 내린다”고 밝혔다.
유 씨가 17일 오후 1시 45분께 왕십리 방향의 분당선 강남구청역 승강장에 놓아둔 여행용 가방에는 최근 숨진 유 씨의 작은 아버지의 옷가지·옷걸이 등 유품이 담겨 있었다.
유 씨는 같은 날 작은 어머니로부터 문제가 된 가방을 받고 돌아가던 중 건망증 때문에 가방을 강남구청역에 놓아두고 자리를 뜬 것이다.
옷가지 등 유품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지만 서울경찰청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을 동원해 X-레이 검사를 벌이는 등 소동을 벌였다. X-레이 판독결과 뇌관과 유사한 물체가 있어 폭발물 처리반이 해체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옷가지 등의 유품이었다.
경찰은 해체 직전까지 가방을 폭발물로 착각해 지하철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소동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실수로 가방을 놓고 간 것이고 범죄 혐의점 등이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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