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도입… "불완전판매 근절"
기존 표준약관 복잡해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 제대로 전달 안돼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로 소비자 피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앞으로 카드사는 신규카드를 발급할 때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1일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그동안 카드발급 과정에서 카드사가 회원에게 안내하는 표준약관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실제 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내용도 많아 오히려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싶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로 카드사는 카드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표준약관이 어려워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중요한 내용을 카드회원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표준약관과 별개로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위·변조에카드에 대한 책임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 등 회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만 담은 핵심설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핵심설명서 양식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우선 핵심설명서 상단에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핵심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해 표준약관과 차이를 뒀다. 글자크기도 소비자가 읽기 쉽도록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한 장 안에 핵심내용만 담아야 한다.
핵심설명서 동의절차는 까다로워진다. 이는 핵심설명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기 위한 금융당국의 보완책이다.
카드회원은 핵심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받은 뒤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카드모집인 역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설명서로 카드회원은 계약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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