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 씨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도 못했다”며 “가려 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재판을 마치고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드린다”말했다.
한편, 유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로 잠입해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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