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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입력 2014.06.05 11:49 수정 2014.06.05 11:56        스팟뉴스팀

고법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어"

3일 서울고법 형사2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데일리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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