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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정기세일 경품액 10억 보장 '사상 최고'


입력 2014.06.26 16:25 수정 2014.06.26 18:18        조소영 기자

백화점측 "소비심리 활성화 취지…경품 제대로 쏜다"

롯데백화점이 여름 정기세일 경품에 관한 '룰'을 바꿨다.

2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당초 '구매금액의 1000배, 최대 10억원'까지 주기로 했던 여름 정기세일 경품을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10억원 보장으로 지난 25일 오후 변경했다. 보장 금액 10억원은 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여름 정기세일을 맞아 백화점 방문 고객 중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 4등 100명을 추첨해 1등은 구매금액의 1000배, 2등은 100배, 3등은 10배, 4등은 쇼핑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사기간 구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당첨 고객이라도 10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등 만약 구매 사실 증명이 되지 않는 고객이 많을 경우 결론적으로는 '최대 10억원'이라는 경품 행사가 빛바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10억원, 2등 당첨자 2명은 각 1억원, 3등 5명은 각 1000만원, 4등 당첨자 100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행사 내용을 통 크게 바꿨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경품 행사가 알려진 뒤 고객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며 "당초 기획 의도 또한 소비심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총 13억5000만원 규모의 경품을 제대로 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9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내수침체가 심각했던 당시 분양가 약 5억8000만원의 아파트 및 3억5000만원 상당의 우주여행상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등 소비 진작을 꾀한 바 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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