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용서받지 못할 비정한 부모 싫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자녀가 사망하자 아이의 사망보험금을 이혼 부모가 가로챈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공분을 사게 했다. 이같은 비정한 이혼 부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지만 안타깝게 무산되고 말았다.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이하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현실이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지정된다.
다행인 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피해자 가운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 등의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 등을 사유로 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이나 변경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데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 시 보험금 수령자 등 관련 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회시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이 통보되도록 보험회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존 미지정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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