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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억울하다던 성현아, 일주일 내 항소 여부 결정


입력 2014.08.10 00:05 수정 2014.08.10 00:44        데일리안 연예 = 안치완 객원기자
성현아 ⓒ 연합뉴스

배우 성현아 측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성현아가 성매매 유죄 판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내용이 소개됐다.

이에 성현아 측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본인과 협의 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판결을 받고 1주일 내 항소할 수 있어 성현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성현아는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히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5차례의 공판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바로 잡겠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 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고 2012년 8월에는 2년 만에 득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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