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 하루 앞둔 CJ그룹 표정은...

조소영 기자

입력 2014.08.13 16:41  수정 2014.08.13 17:23

CJ측 이재현 회장 건강, 문화사업 추진 등 이유 선처 호소할 듯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이 회장이 항소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구급차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13일 CJ측은 "1심 때와 현 상황이 비슷하다"며 담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1심 당시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이 회장이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 없이 사용하려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거센 공격을 쏟아냈다.

재계에서는 결심공판에서 있을 이 회장의 최후변론 또한 1심 때와 비슷한 기조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내게 책임을 묻고 나머지 분들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또 "미완의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고 완성시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제한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CJ측은 항소심에서도 CJ의 '문화적 공헌'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관훈 전 CJ대표이사는 이 회장의 문화적 노력을 나열하며 "이 회장이 문화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2~3년이 문화강국을 만드는 시기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도 중요하지만 CJ측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최종판결인 선고공판이다. 통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뒤 2주후 열린다. 1심 당시 이 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CJ측은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히 상당히 악화하고 있어 최종판결에서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지난 6월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후 공판에 참석할 때마다 환자복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병원 구급차를 통해 출석했다. 구급차에서 내린 후에는 휠체어를 통해 공판장으로 이동했으며 공판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힘이 없는 듯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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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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