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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임금동결·방만경영 개선 합의


입력 2014.08.18 10:24 수정 2014.08.19 00:29        박민 기자

임금 및 경영정상화 방안 극적 타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2013년 임금을 동결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25개 항목)에 대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대립해온 임금을 동결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로 각종 상여나 복지제도 중 과도한 부분을 대폭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는 과제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돼 지속 논의키로 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앞으로 업무 상 재해 시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보상을 폐지하고 업무외 질병 휴직시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다.

업무상 질병에 걸리면 휴직 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업무 외 질병휴직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됐다.

휴가제도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법 지급액과 기본급의 1/2 차액지원은 없앴다.

경조사비의 경우 본인 사망시 지급하던 액수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배우자나 자녀 사망시 받던 500만원도 100만원으로 낮췄다.

직원 가족이 암 등 질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가 500만원 이상일 때 300만원을 지원하던 것도 폐지했다.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 지급도 없앴다.

코레일 관계자는 "39회의 교섭 및 노사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작년 파업의 후유증을 과감히 떨쳐내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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