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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직권면직 이행이 탄압? 그게 정치적 색 입히는 것"


입력 2014.08.21 15:22 수정 2014.08.21 15:24        하윤아 기자

교육부 내달 2일까지 직권면직 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예고

지난 7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가 결국 ‘행정대집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도 교육청이 또 다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다음달 2일까지 미복귀 전임자 26명에 대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22일과 8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이들 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경기·인천·강원·전남·경남 등 대부분 진보 교육감들이 맡고 있는 8개 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유보하고 있고, 다만 대전·충북·충남 등 3개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강한 압박을 통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직접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부처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이나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실제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재촉구도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계속해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자 일각에서는 “명백한 법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지나치게 전교조를 봐주는 식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진보 교육감들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 시키는 것이 당연한 행정적인 절차인데 그 명령을 미루고 있다면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이번 사안은 정치탄압도 아니고 진보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도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집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 때문에 교육감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대한 대항이나 법치 흔들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 기준이 마련돼있음에도 진보교육감이든 전교조든 예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정치탄압이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교육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이재교 변호사(시대정신 대표)는 “진보교육감들이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전교조 편에 서서 묵살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 전임자 문제는 원칙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해서 어물쩡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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