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후 공표시 李 '처벌불가'
주진우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 유리"
박희승 "정치의 사법화 조항 불필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명분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앞서 검사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법안이자,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구성요건상) '행위'를 없애면 자신의 과거 실적을 막 떠들고 다녔어도 없던 일로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폐지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둘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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