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조소영 기자

입력 2014.09.03 17:03  수정 2014.09.03 17:07

재판부, 기록 검토 등 이유로 당초 4일에서 일주일 미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당초 4일에서 일주일 미뤄진 12일에 열린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기록 검토 등의 이유로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고 병원에서 머무르며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에서 일제히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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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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